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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9조

대한민국 상법 제9조는 대한민국 상법 총칙(제1장 통칙)에 속하는 조문으로, 소상인(小商人)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상법 제1편 총칙 중 제1장 통칙의 일부로, 상인 일반에 적용되는 일부 규정들을 소규모 영업을 하는 상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조문 내용

제9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제9조(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문(한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第9條 (小商人) 支配人, 商號, 商業帳簿와 商業登記에 關한 規定은 小商人에게 適用하지 아니한다.

즉, 이 조문은 상법에서 정한 지배인(제3장), 상호(제4장), 상업장부(제5장), 상업등기(제6장)에 관한 규정들이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소상인의 정의

소상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상법 자체가 아니라 상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정해진다. 상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상법 제9조에 따른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

이에 따라 소상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것
  • 회사(법인)가 아닌 자연인일 것

법적 의의

제9조는 영세한 규모로 영업하는 소상인에게 중대한 형식적 의무(지배인 선임 규정, 상호 사용 의무, 상업장부 작성 의무, 상업등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소상인은 이들 규정에 따른 의무에서 면제된다.

이 조문은 상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상인(당연상인·의제상인)의 범위 안에서, 영세 소규모 상인만을 별도로 취급하여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관련 조문

  • 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 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 상법 제10조 내지 제21조(지배인 관련)
  • 상법시행령 제2조(소상인의 범위)

참고 사항

이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판례를 통한 적용 기준은 법원 판결과 학계의 논의에서 더욱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조문의 정확한 판례적 의미와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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