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민국 상법 제732조는 상법 제4편 보험(保險) 중 제2장 손해보험(損害保險)의 제1절 통칙(通則)에 속하는 조문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해당 조문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故意) 또는 중대한 과실(重大な 過失)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험제도의 근간인 우연성(偶然性) 원칙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면책 규정에 해당한다.
법적 성격 및 해석
- 면책사유의 확정: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며,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 입증책임: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중대한 과실의 판단: '중대한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상태로,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과 거래 관행에 비추어 판단된다.
- 보험수익자의 고의: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상법 제733조 등)에서 다루고 있으나, 제732조는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 조문
-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고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면책 규정.
- 상법 제659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 인보험(人保險)에서도 준용되는 유사 규정.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 원칙.
의의 이 조항은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해치는 의도적 행위나 극도의 부주의를 면책사유로 하여,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험률 계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