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9조는 대한민국 상법 제2편(상행위) 제1장(총칙)에 위치한 조문으로, 제목은 "위임"이다. 이 조문은 상행위에 관한 위임(상사위임)에 대한 특별 규정을 정하고 있다.
조문 내용
제49조 (위임)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이 조문은 상인이 다른 사람에게 영업과 관련된 일정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 수임인(위임을 받은 자)이 위임의 본지(취지·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위임받지 않은 행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이는 민법상의 위임(민법 제680조 이하)보다 상인에게 더 넓은 재량과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민법상 위임에서는 수임인이 위임받은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나, 상법 제49조는 상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상거래의 신속성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체계
상법 제49조는 대한민국 상법 제2편(상행위) 제1장(총칙)에 속하며, 그 앞뒤로는 제48조(대리권의 소멸)와 제50조(상사법정이율) 등이 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