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55조

대한민국 상법 제355조는 주식회사의 주권 발행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다. 이 조항은 회사가 성립되기 전이나 신주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주권이 발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식 거래의 안전과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요

대한민국 상법 제355조는 주권 발행의 유효 요건을 정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주권의 효력 및 책임을 명시한다. 조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주권은 회사가 성립한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할 수 없다. 이는 회사의 실체가 존재하거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주권이 발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행된 주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주권 발행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요 내용 및 해석

  • 주권 발행의 제한: 주권은 원칙적으로 설립 등기(회사 성립) 또는 유상증자 시 납입기일이 경과한 후에 발행되어야 한다. 이는 주식이라는 권리의 실체가 확정되기 전에 증권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 위반의 효력 (절대적 무효): 상법 제35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발행된 주권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발행인의 책임: 발행 시기 제한을 위반하여 발행된 주권이 무효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발행인(회사 또는 관련 이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관련 판례 및 실무

판례에 따르면 상법 제355조를 위반하여 발행된 주권은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3자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취득하였더라도 주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상법 제335조 제3항 참조).

참고 사항

2019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상장회사 등의 주식은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되어 관리된다. 이에 따라 실물 주권의 발행 시기를 다루는 본 조항의 적용 범위는 주로 비상장회사의 실물 주권 발행 시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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