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商法) 제355조는 주식회사의 주권발행 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조문이다. 동 조항은 상법 제4편(회사) 제4장(주식회사) 제2절(주식) 제1관(주식과 주권)에 위치한다.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제355조는 주권(株券)의 발행 시기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회사가 설립등기를 마친 후 또는 신주(新株)의 납입기일이 경과한 후에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제2항은 주권의 발행 시점을 제한하여, 회사 성립 전이나 신주 납입기일 전에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이는 주식인수인이 납입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주권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제3항은 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주권의 효력을 무효로 선언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한 자(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상법 제355조에서 말하는 주권발행이란 상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회사의 상호, 성립년월일,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등)을 갖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