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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227조

대한민국 상법 제227조는 주식회사의 설립 중 모집설립(募集設立) 절차에서 주금의 납입(株金의 納入)에 관하여 규정한 조문이다. 제2편 회사,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관 모집설립에 속한다.

주요 내용 본 조는 주식회사를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때, 주식을 인수한 인수인(引受人)이 발기인(發起人)이 지정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주식 인수 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이는 자본금 충실의 원칙을 구현하고, 회사의 자본이 실제 납입되어 채권자 보호의 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관련 조문 및 체계

  • 상법 제226조(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등): 인수인의 청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제227조의 납입 의무 발생의 전제가 된다.
  • 상법 제228조(주금납입의 장소): 납입 장소를 발기인이 정한 은행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납입 사실의 객관적 증명을 용이하게 한다.
  • 상법 제299조(설립등기): 주금 납입 완료 후 발기인은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납입 완료가 설립등기의 선행 요건이 된다.

법적 성격 주금 납입 의무는 인수계약에 기한 채무로서, 인수인은 정해진 기일과 장소에 전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기인은 인수인의 권리를 실권(失權)시킬 수 있는 절차(상법 제229조 등)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연혁 현행 조문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3호로 전문 개정된 상법에서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구 상법 제207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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