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5조는 상법 총칙 중 상업사용인에 관한 규정으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문 내용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세 설명
제15조는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한 유형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관한 규정이다. 영업주(사용자)로부터 영업의 특정한 종류(예: 영업부문 중 '구매'나 '판매' 등) 또는 특정한 사항(예: '특정 공사현장의 관리' 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재판 외의 모든 행위(계약 체결, 자재 주문, 대금 수령 등)를 할 수 있다.
이는 영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지배인(상법 제11조)과 달리, 권한이 특정 영역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15조 제2항은 제11조 제3항(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판례상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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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책임 불성립: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해서는 지배인과 같은 획일적·정형적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에 따른 표현책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상 표현대리(민법 제125조)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의한 보호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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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범위: 위임받은 특정 영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상대방이 그 사용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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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
- 회사의 영업부장·과장대리: 거래처 선정, 계약체결, 담보설정 등의 대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
- 건설회사 현장소장: 특정 건설현장의 시공 관련 업무만 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지배인이 아닌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한다.
- 증권회사 지점장대리: 명칭 자체로 상위직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하게 하므로 표현지배인에는 해당하지 않고, 제15조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본다.
같이 보기: 상법상 지배인(제11조), 표현지배인(제14조), 민법 제125조(표현대리),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