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처 차장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수석 보좌 직위로, 처장을 보좌하여 법제처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적 근거 및 지위
「정부조직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에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처장은 정무직공무원(차관급)으로 보하는 반면,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차장은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주요 직무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제처 내 법제업무, 법령해석, 법제지원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차장 산하에는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법제지원국 등이 편성되어 있다.
조직 내 위상
법제처는 조직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차장은 처장 다음의 서열이다. 차장 아래에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인 기획조정관과 각 국장(법제정책국장,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지원국장)이 위치한다.
역대 차장
법제처 차장은 1961년 법제처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초대 차장은 김홍식이며, 이후 유민상, 양용식, 박윤흔, 장명근, 김세신, 박송규, 김홍대, 정수부, 김용진, 성광원, 박세진, 남기명, 김기표, 윤장근, 임병수, 제정부, 황상철, 김계홍, 이강섭, 한영수, 김창범 등이 역임하였다.
현직
2025년 11월 28일자로 최영찬이 법제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최영찬 차장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정보통신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고, 1999년 법제처로 전입한 이후 법제지원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정책국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법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