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처 차장

대한민국 법제처 차장

대한민국 법제처 차장(大韓民國 法制處 次長)은 법제처장을 보좌하여 법제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고위 공직자이다.

개요 법제처 차장은 법제처의 이인자로서,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법제처에 차장 1명을 두며, 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직급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임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며, 통상적으로 법제처 내부의 실무 경력이 풍부한 고위공무원단이나 법조계 전문가 중에서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직무

  1. 처장 보좌: 법제처장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처 내 주요 현안을 관리한다.
  2. 사무 총괄: 법제처 소관 업무인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및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제 지원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한다.
  3. 대외 협력: 국회나 타 부처와의 법제 관련 협의 시 처를 대표하거나 실무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법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3조(법제처): ③ 법제처에 차장 1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법제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차장의 구체적인 분장 사무와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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