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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6조는 소송위임장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소송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의 적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위임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주요 내용

제86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2024년 2월 18일 시행, 법률 제20002호 기준)

제86조(소송위임장의 기재사항) 소송위임장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상세 해설

1. 입법 취지

소송위임장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원과 상대방에게 대리권의 존부 및 범위를 명확히 알리는 기능을 한다. 입법자는 소송위임장의 기재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민사소송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실무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재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위임받은 대법원규칙의 규정 (민사소송규칙 제19조)

민사소송법 제86조의 위임에 따라 민사소송규칙 제19조(소송위임장의 기재사항)에서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명칭·주소·대표자·법인등록번호)
  • 소송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직업
  • 소송대리권의 범위(일반적 소송대리권인지, 특정 사건에 한정된 것인지 등)
  • 수임 연월일
  • 소송위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흠결의 효과

소송위임장에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87조, 민사소송규칙 제20조).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위임장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기재사항의 흠결이 경미하거나 진정한 뜻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보정을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판례 참조).

4. 전자소송과의 관계

전자소송(전자소송촉진법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종이 문서 형태의 소송위임장 외에도 전자문서 형태의 위임장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본 조 및 관련 규칙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전자적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및 판례

  • 관련 법조: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위임장의 제출 등), 제88조(소송대리권의 범위),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
  • 참조 판례: 대법원은 소송위임장의 기재사항 흠결에 대해 "소송위임장에 대리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임의 취지와 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예: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9525 판결 등).

비교법적 고찰

독일 민사소송법(ZPO) 제81조 등에서도 소송위임장(Prozessvollmacht)의 서면 제출 및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민사소송법 제31조에서도 소송대리권의 증명서면(위임장)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의 제86조는 이러한 대륙법계 전통을 따르되, 구체적 기재사항을 하위 법령(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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