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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14조

대한민국 민법 제914조는 과거 민법 제4편(친족) 제2장(부모와 자) 제3절(친권)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으로, 친권자의 권리 중 하나인 '거소지정권(居所指定權)'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종전의 조문 내용은 "친권자는 자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단일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짐을 의미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에 의한 민법 개정 시 삭제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에서 제외되었다. 삭제의 주요 원인은 자녀를 부모의 권리 행사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현대적인 아동 권리 보호 관점의 확산이다. 또한, 민법 제913조가 규정한 친권자의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거소 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이 반영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에서 제914조는 '삭제'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별도의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법상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이라는 명문의 독립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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