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14조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이다. 민법은 총 104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14조에 해당하는 조문은 민법 전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민법의 각 조문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등의 편으로 나뉘어 있으며, 제914조에 해당하는 번호는 상속편의 범위에 속하지만, 실제 법문에서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의 조문 번호는 1조부터 시작하여 1040조까지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조문은 삭제 또는 개정되었으나, 제914조라는 번호의 조문은 과거 개정 이력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법조문의 오기, 인용 오류, 또는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