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34조는 민법 제4편(친족) 제3장(혼인) 제5절(이혼) 제1관(협의상 이혼)에 위치한 법률 조문으로, 협의상 이혼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조문 내용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법적 의의와 체계
민법 제834조는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하는 두 가지 이혼 방식 중 하나인 협의상 이혼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에 기초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과 대비된다.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핵심 요소이며, 별도의 귀책사유나 법정 이혼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관련 조문 및 절차
협의상 이혼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제834조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조문에서 상세히 규정된다.
-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을 준용한다.
-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다.
판례에서의 의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또한 협의이혼 확인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비교 조문
민법 제834조가 협의에 의한 이혼을 규정하는 반면,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법정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