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34조는 협의상 이혼의 원칙을 규정한 대한민국 민법의 조항이다. 이 조항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조문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4편(친족), 제3장(혼인), 제5절(이혼), 제1관(협의상 이혼)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개요 및 의의
본 조항은 국가의 간섭이나 재판 절차에 의한 강제적 해소 이전에,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따른 혼인 해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대한민국 법제가 재판상 이혼(제840조)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제도를 병행하여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조항이다.
관련 법적 절차
민법 제834조에 따른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후속 조항들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정법원의 확인: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혼의 신고: 민법 제836조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대한민국 법제상 협의이혼은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자녀의 양육 및 친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에 따라 양육 책임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역사적 맥락
1958년 제정된 대한민국 민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되었으며, 유교적 전통이나 가부장적 제약에서 벗어나 부부 평등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현대적 가족법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후 이혼 숙려 기간 도입(제836조의2 신설) 등 절차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협의에 의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본 조항의 기본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