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62조는 민법 제3편 채권편 제5장 불법행위에 속하는 조문으로, 제목은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이다. 이 조문은 민법 제3조가 권리능력의 시기를 사람의 출생 시점으로 규정한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
조문 내용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의의와 법적 효과
본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擬制)하는 규정이다. 즉, 태아가 모체 내에 있는 상태에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이다. 이로 인해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사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다만,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사산(死産)한 태아의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도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비교법적 검토
일본 민법 제721조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체계적 지위
해당 조문은 대한민국 민법전 중 제3편(채권) 제5장(불법행위)에 위치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특수한 사항을 규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