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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6조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대한민국 민법 제3편 채권 제5장 불법행위에 속하는 조문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다.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이후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881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조문 내용

제756조는 총 3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사무감독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3항: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적 성격과 의의

민법 제75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특수한 유형으로, 사용자책임(使用者責任) 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이라고 불린다. 이 조문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관계에서 피용자가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용자책임은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해석되나, 제1항 단서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해야 면책되므로(입증책임의 전환),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주요 구성요건

  1. 사용관계: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유효한 고용계약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위임·조합·도급 등 어떠한 법률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명의대여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면책사유: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이 면책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무감독자의 책임(제2항)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중간관리자 등)도 사용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무감독자는 객관적으로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무(사업)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구상권(제3항)

사용자 또는 사무감독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해당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 조문과의 관계

민법 제756조는 제750조(불법행위의 일반 규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등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체계를 구성한다. 특히 제757조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실질적 사용자관계가 인정되어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연혁

        1. 법률 제471호로 제정, 1960. 1. 1. 시행
        1. 법률 제12881호로 일부개정(제2항 중 "사용자에 가름하여"가 "사용자에 갈음하여"로 변경), 2014.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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