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56조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 책임(使用者責任)에 관한 규정이다. 사용자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被用者, 사용되는 사람)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 특별한 종류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기업 활동과 같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 또한 부담시키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주요 내용 및 요건: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사용관계의 존재:

    • '사용관계'는 반드시 고용계약과 같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타인을 지휘·감독하고 그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관계에 있다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 인턴, 파견근로자 등도 피용자로 볼 수 있다.
  2. 피용자의 불법행위:

    • 피용자가 제750조(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야 한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한다. 만약 피용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 피용자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책임도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무 집행 관련성: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발생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또는 외형상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직무를 가장하여 행한 불법행위나 직무를 빙자하여 행한 불법행위 등도 사무 집행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판례의 경향이다.

면책 요건:

제7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선임 및 사무 감독상 주의 의무 해태 없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한 때.
  • 불가피한 손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러나 법원은 사용자에게 엄격한 주의 의무를 요구하여 실제로 사용자가 이 면책 조항을 통해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는 사용자 책임의 본질이 이익을 얻는 자가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는 '위험 책임' 또는 '보상 책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효과:

  • 피해자는 피용자(제750조) 또는 사용자(제756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부진정연대채무 관계).
  •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여 자신이 지불한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는 사안의 경위, 피용자의 고의·과실 유무 및 정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제756조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특별 불법행위 책임 중 하나로, 현대사회에서 기업 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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