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6조는 '사무집행의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조합 계약으로 사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의 선임 방법과 사무집행자의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위임 규정의 준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사무집행자를 조합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이는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를 전담할 자를 정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한다.
제2항은 사무집행의 의사결정 방식을 규정한다. 조합의 사무집행은 사무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조합의 통상 사무는 각 집행자가 단독으로 전행할 수 있으나, 그 사무의 완료 전 다른 사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의 사무집행자는 조합원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사무 처리에 따른 비용 청구 및 보고 의무 등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