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대한민국 민법 제569조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69조는 민법 제3편(채권법) 제2장(계약) 제3절(매매)에 속하는 조문으로, 표제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이다. 이 조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조문 내용

제569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권리를 매매 계약의 목적으로 삼은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스스로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 아래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면서도, 매수인이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560조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민법 제569조와 내용이 유사하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이를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관련 조문

민법 제569조와 연계하여,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가 함께 적용된다.

개정 논의

법무부가 발표한 민법 전면 개정안에서는 제569조를 "하자 없는 권리의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개정안 제569조 제1항은 현행 조문과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면서, 제2항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없는 상태로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