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32조는「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을 규정한 조문으로, 민법 제3편(채권편) 제2장(계약) 제1절(총칙)에 위치한다. 이 조항은 계약의 성립에 있어 전형적인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교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다.
조문 내용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해석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의 청약(offer)과 상대방의 승낙(acceptance)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제532조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청약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정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 없이 바로 물건을 발송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경우, 상대방이 물건을 발송하는 행위 자체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그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둘째,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자판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구매자가 자판기에 돈을 투입하고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며, 이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란 상대방이 청약의 내용을 승낙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성립하며, 그 시점은 해당 사실이 발생한 때가 된다.
관련 조문
제532조는 같은 절 내의 청약(제527조), 승낙(제531조), 교차청약(제533조), 의제승낙(제534조) 등과 함께 계약 성립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구성한다.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