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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25조

대한민국 민법 제525조는 대한민국 민법 제3편(채권) 제1장(총칙) 제7절(지시채권) 다음의 제8절(무기명채권)에 위치한 조문으로, "지명소지인출급채권"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문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었으며,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 조문에서 규율하는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이란, 증서에 특정 채권자의 이름을 지정하면서도 그 증서의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증서는 민법 제523조 이하에서 규율하는 무기명채권(소지인에게 채권이 귀속되는 증서)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지정된 채권자 명의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서를 소지한 자에게도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효력 관계가 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민법 제524조가 준용하는 제514조 내지 제522조)에 따라 규율된다.

무기명채권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라,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경우에도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채무자가 배서의 연속 여부를 조사할 의무를 지는 등 채권 양도 및 변제에 관한 절차가 무기명채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조문은 유가증권적 성질을 지니는 채권 증서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된다. 조문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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