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59조는 채무인수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보증이나 담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규정한 조항이다. 본 조는 채무의 인수로 인해 채무의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증인 및 제3자 담보 제공자의 책임 변화를 다룬다.
민법 제45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의 취지는 채무자가 변경됨에 따라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보증이나 담보는 통상 특정 채무자의 자력이나 신용을 바탕으로 설정되는데, 채무인수를 통해 채무자가 바뀌면 보증인이나 제3자(물상보증인 등)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나 담보 가치 보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인수가 있으면 보증과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해당 채무인수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존속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본인이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