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조는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다. 민법 총칙 편 법인 장 사단법인 절에 속한다.
조문 내용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해설 본 조는 주무관청이 민법 제38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해산 후 잔무 처리 및 재산 청산을 위한 기관(청산인)을 확보함으로써, 채권자 보호 및 법인 재산의 적정한 처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관련 조문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 민법 제38조 (설립허가의 취소)
- 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