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조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조항이다.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2절 미성년자와 후견 중 제1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속한다.
조문 내용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본조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거래 안전의 조화를 위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제한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미성년자는 아직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민법 제13조(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 예외 (순수 수익 행위):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즉,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이익만 되는 행위(예: 증여 받기, 채무 면제 받기)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관련 조문
- 민법 제4조 (성년)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민법 제13조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민법 제37조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