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9조

대한민국 민법 제239조

대한민국 민법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도랑 등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추정 규정을 다루는 법 조항이다. 이 조항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상린관계(相隣關係) 규정 중 하나이다.

내용 민법 제239조의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세 설명 본 조항은 토지의 경계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로 간주하는 '공유의 추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1. 공유의 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표석 등), 담, 구거(도랑) 등은 원칙적으로 인접한 양쪽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 등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공유 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단독 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
    • 단독 비용 설치: 상린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전적인 비용을 들여 해당 시설물을 설치했음이 증명된 경우.
    • 건물의 일부: 담 등이 구조상 특정 건물의 일부분으로서 부속되어 있는 경우.

의의 이 조항은 경계 시설물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접한 토지 소유자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시설물의 보수나 철거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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