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00조

대한민국 민법 제200조는 대한민국의 민법 중 제2편 "물권"의 제1장 "총칙"에 속하는 조문이다. 이 조항은 점유에 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 침해를 방지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권리를 가짐을 명시한다. 구체적으로, 제200조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방해받거나 위험에 처한 때에는 이를 방지 또는 배제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적 구제 수단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민사소송이나 부동산 분쟁, 점유 관련 소송에서 자주 인용되며, 소유권이 없더라도 점유 상태를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200조는 제201조 및 제202조와 함께 점유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 규정은 1958년 민법 전부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 법원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와 해석이 다소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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