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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67조

대한민국 민법 제167조는 대한민국 민법 제1편(총칙) 제9장(소멸시효)에 속하는 조문으로, 소멸시효의 소급효(遡及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문 내용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해설

이 조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인데, 제167조는 시효 완성의 효력이 시효 진행이 시작된 기산일(起算日)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정한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비로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기산일 당시로 돌아가 그때부터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고 기산일이 2020년 1월 1일이라면, 2023년 1월 1일에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그 효력은 2020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효 완성 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종속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문 번역

Article 167 (Retroactive Effect of Statute of Limitations) The statute of limitations takes effect retroactively to when the clock first ran.

참고 사항

  • 이 조문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대한민국 민법에 포함되었으며, 이후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로 전문개정된 현재의 민법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 소멸시효의 소급효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기산일 시점으로 소급하여 정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 다만, 소멸시효의 소급효는 시효의 기산일 이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효 완성 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규정(예: 민법 제168조 이하의 시효 중단 사유 등)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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