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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65조

대한민국 민법 제165조는 민법 제7장(소멸시효)에 속하는 조문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다.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 시행되었다.

조문 내용

제165조는 총 3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민법 제163조(3년)나 제164조(1년) 등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로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증거자료의 일실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므로 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제2항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민사소송법 제474조)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제3항은 위 두 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입법 취지

일단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이상 변제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없어지게 되므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게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경우에도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여러 번 중단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판례 법리

대법원은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그 시효기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86다카156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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