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65조는 민법 채권법의 '제3장 채무의 이행'에 속하며, 제3절 '이행의 성질'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5조(이행의 방식)
채무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라, 관습이 없으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 그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행(관습)에 따라야 하며, 관습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계약의 자유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분쟁을 예방하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예를 들어, 지급 통화, 장소, 방법 등이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았을 때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65조는 민법 전문가 및 법조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판례와 해설서를 통해 꾸준히 해석되고 있다. 민법 제164조(이행의 순서) 및 제166조(제3자의 이익을 위한 계약) 등과 함께 채무 이행의 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