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32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 중일 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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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 행사를 통보한 경우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의 존재를 알려주는 등, 권리 행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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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청구권 행사
- 채권자가 실제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법적 절차(예: 소송 제기, 가압류 등)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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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승낙·동의
-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낙하거나, 채무 이행에 대해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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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권리 행사
- 채권자의 대리인이나 제3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대신 수행한 경우.
위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 행사의 통보나 청구가 이루어져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후 다시 시작되며, 중단 전까지 경과한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효과
-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 시점 이전에 경과한 기간은 소멸시효 산정에서 제외된다.
- 중단 사유가 사라진 뒤에는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며, 중단 전 남은 기간만큼만 남아 있다.
관련 조문
- 제130조(소멸시효 기간)
- 제131조(소멸시효의 시작)
비고
- 본 조문의 정확한 문구 및 최신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문은 민법 제1편(총칙) 제2절(시효) 내에 위치한다.
(※ 위 내용은 공개된 법령 자료와 일반적인 법학 서적을 기반으로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해석은 변호사 등 전문 법률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