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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동부

대한민국 노동부(勞動部, Ministry of Labor)는 근로 조건의 기준, 노사 관계 조정, 산업 안전 보건, 근로자 복지 후생, 직업 안정 및 실업 대책, 직업 훈련,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노동 조합 지도, 노동 위원회 및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관리,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연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사회부 산하에 '노동국'으로 설치된 것이 그 기원이다. 이후 1955년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1963년 9월 보건사회부의 외청(外廳)인 '노동청'으로 독립하였다. 1981년 4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3422호)에 따라 노동청을 폐지하고 노동부로 승격·발족하였다. 이후 약 29년간 운영되다가 2010년 7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소관 업무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설정, 노사관계 조정,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복지후생, 직업안정 및 실업 대책, 직업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동조합 지도, 노동위원회 및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관리 등 노동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조직 구성

본부 내에는 근로기준국, 노정국(후에 노사정책국), 산업안전국(후에 산업안전보건국), 직업안정국, 직업훈련국, 고용정책실, 기획관리실 등 여러 부서가 설치되었으며, 전국 각지에 지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 등)과 지방노동위원회, 지방사무소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 소속 위원회도 운영되었다.

의의

대한민국 노동부는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약 29년간 대한민국의 노동 행정을 총괄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후 고용 정책 기능을 통합한 고용노동부로 확대·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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