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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장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최고 의장으로, 국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을 총괄한다. 공식 명칭은 “국회의장”(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이며, 흔히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고도 불린다. 국회의장은 입법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의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일정 및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집행한다.

선출 방식

  • 국회의원 전원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선출 직후에는 대통령에게 취임 인사를 하고, 취임식을 거행한다.

임기

  • 기본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단, 새로운 국회가 개원될 때마다 재선거가 진행된다.

주요 직무

  1. 국회 회의의 진행 및 의장 역할 수행
  2. 의안 상정·심사·표결 절차 관리
  3. 국회의 규칙·지침 제정 및 시행 감독
  4. 국회와 대통령, 정부기관 간의 공식적인 교섭 및 의사소통 담당
  5. 국회의 공식 행사·행사장 개회·폐회 선언 등 의전 업무 수행
  6. 국회의 외교·국제 교류에서 대표적인 역할 수행(예: 해외 의회와의 교류, 국제 회의 참석 등)

현직 국회의장 (2024년 기준)

  •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김진표(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책을 수행하였다.
  • 2024년 6월 이후 새로운 국회의장이 선출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대한민국 국회 공식 홈페이지( www.assembly.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국회법」 제75조(국회의장) 등에서 국회의장의 선출 절차, 권한,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참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헌법 및 국회법에 근거한 공공 직위이며, 국가의 입법 기관인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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