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Standing Committee)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 분야별로 만든 상설 위원회 조직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된다.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한다.
설치 근거 및 역할
- 근거: 국회법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주요 업무:
- 법률안 및 예산안의 심사·처리
- 국정감사 및 국정 조사 수행
- 소관 부처에 대한 질의·감독
- 인사청문회 실시
- 소관 분야 정책 연구 및 제안
구성 및 운영
- 위원 정수: 각 위원회별로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단, 정보위원회는 12인 고정)
- 위원 임기: 2년 (국회법 제40조).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보통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경험한다.
- 위원장: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 관례적으로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맡으며,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간사: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둔다.
-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 특정 안건의 심사를 위해 둘 수 있음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등).
현행 상임위원회 목록 (제22대 국회, 2025년 10월 1일 개편 기준)
총 17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순서는 국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다.
| 순번 | 위원회명 | 약칭 | 주요 소관 부처/분야 |
|---|---|---|---|
| 1 | 국회운영위원회 | 운영위 | 국회 운영, 국회 소속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 |
| 2 | 법제사법위원회 | 법사위 |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
| 3 | 정무위원회 | 정무위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
| 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경기획위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기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편) |
| 5 | 교육위원회 | 교육위 | 교육부 |
| 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방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 7 | 외교통일위원회 | 외통위 | 외교부, 통일부 |
| 8 | 국방위원회 | 국방위 |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
| 9 | 행정안전위원회 | 행안위 |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 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체위 | 문화체육관광부 |
|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해수위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
|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자중기위 |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특허청 |
| 13 | 보건복지위원회 | 복지위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
| 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노동위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편) |
| 15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위 | 국토교통부 |
| 16 | 정보위원회 | 정보위 | 국가정보원 (겸임 상임위, 위원 정수 12인 고정) |
| 17 | 성평등가족위원회 | 성평등위 | 성평등가족부 (기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개편, 겸임 상임위)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상임위원회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 절차
- 의안 제출 →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소위원회 심사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에서 세부 검토)
-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주요 특징
- 핵심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위원회로 꼽힌다.
- 겸임 상임위: 정보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원회로, 다른 상임위와 겸직이 가능하다.
- 상임위원장 배분 관례: 국회운영위원회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이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다.
- 2025년 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위→재정경제기획위, 환경노동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여성가족위→성평등가족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