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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개요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Standing Committee)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 분야별로 만든 상설 위원회 조직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된다.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한다.

설치 근거 및 역할

  • 근거: 국회법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주요 업무:
    1. 법률안 및 예산안의 심사·처리
    2. 국정감사 및 국정 조사 수행
    3. 소관 부처에 대한 질의·감독
    4. 인사청문회 실시
    5. 소관 분야 정책 연구 및 제안

구성 및 운영

  • 위원 정수: 각 위원회별로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단, 정보위원회는 12인 고정)
  • 위원 임기: 2년 (국회법 제40조).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보통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경험한다.
  • 위원장: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 관례적으로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맡으며,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간사: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둔다.
  •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 특정 안건의 심사를 위해 둘 수 있음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등).

현행 상임위원회 목록 (제22대 국회, 2025년 10월 1일 개편 기준)

총 17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순서는 국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다.

순번 위원회명 약칭 주요 소관 부처/분야
1 국회운영위원회 운영위 국회 운영, 국회 소속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3 정무위원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경기획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기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편)
5 교육위원회 교육위 교육부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7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위 외교부, 통일부
8 국방위원회 국방위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9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특허청
13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노동위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편)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위 국토교통부
16 정보위원회 정보위 국가정보원 (겸임 상임위, 위원 정수 12인 고정)
17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위 성평등가족부 (기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개편, 겸임 상임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상임위원회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 절차

  1. 의안 제출 →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2. 소위원회 심사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에서 세부 검토)
  3.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5.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주요 특징

  • 핵심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위원회로 꼽힌다.
  • 겸임 상임위: 정보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원회로, 다른 상임위와 겸직이 가능하다.
  • 상임위원장 배분 관례: 국회운영위원회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이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다.
  • 2025년 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위→재정경제기획위, 환경노동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여성가족위→성평등가족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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