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국토·교통에 관한 입법·예산·정책을 심의·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률·조례·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수정안을 제시한다.
주요 기능
- 법률심사 – 국토·교통 분야와 관련된 법률안·예산안을 심사·정비한다.
- 청문·조사 – 국토교통부 장관·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정책·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 감시·감독 – 국토·교통 정책 및 사업의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한다.
- 정책제언 – 국가의 장기적인 국토·교통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한다.
구성
- 위원회는 국회의 전체 의원 수에 비례하여 정당별 배정을 받으며, 보통 20명 내외의 의원이 소속된다.
- 위원장은 대체로 해당 위원회에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의원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차석 정당의 의원이 담당한다.
-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회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역사·배경
- 국토교통위원회는 기존에 존재하던 “국토·주거·지역개발위원회”와 “교통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조정하여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설립 연도와 개편 과정에 대해서는 최신 국회 공식 문서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계 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토·교통 분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참고
- 위원회의 구성원 및 회의 일정 등 최신 정보는 대한민국 국회 공식 웹사이트(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내용은 공개된 공공 자료 및 공식 발표에 기반한 객관적 서술이며, 확인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