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CRC;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장 1인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 부위원장 3인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설립 및 연혁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1994년 설치)와 국가청렴위원회(2002년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 2005년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 그리고 법제처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통합의 배경으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만, 당시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부패 정책을 전담하던 청렴위와 옴부즈맨 성격의 고충처리위를 통합하는 것이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주요 기능 및 소관 업무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분된다.
첫째,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이다. 국민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한다. 또한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 채널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인이 관련된 갈등 민원을 중재·조정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둘째, 부패방지 업무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주무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제도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처리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제도를 운영한다. 유엔 부패 방지 협약(UNCAC)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방지기구(Preventive Anti-corruption Body)에 해당한다.
셋째, 행정심판 기능이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한다.
조직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임위원 8명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사무조직으로는 사무처장 아래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정책국 등이 있다. 소속 위원회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산하 기관으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있다.
소재지 및 규모
본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공무원 정원은 약 486명이며(2023년 기준), 2023년 예산 규모는 세출 기준 약 949억 5800만 원이다.
기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운영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저작권법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도 운영 중이다. 약칭으로는 권익위 또는 영문 약칭 ACRC가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