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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차관

정의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차관(大韓民國 國家報勳部 次官)은 국가보훈부의 장관(長官)을 보좌하여 부(部)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설치 근거 및 지위

  • 설치 근거: 「정부조직법」 제31조,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 직위 분류: 정무직 (차관급)
  • 정원: 1명

주요 역할 및 권한

  1. 장관을 보좌하여 국가보훈부 소관 업무(보훈대상자 예우·지원,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관리 등)를 총괄·조정한다.
  2. 부내 실·국·관·과 등의 운영을 감독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3. 장관의 부재 또는 사고 시 장관의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3항).
  4. 국무회의 배석권은 없으나, 차관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현안 논의에 참여한다.

연혁

  • 1961년 10월: 군사원호청 차장(차관급) 설치.
  • 1962년 6월: 원호처 차장(차관급)으로 개편.
  • 1985년 1월: 국가보훈처 차장(차관급)으로 명칭 변경.
  • 2023년 6월 5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9282호)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 차장' 직위가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변경·승계됨. (대통령령 제33574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역대 차관 (국가보훈부 승격 이후)

  • 초대 강정애(姜貞愛): 2023년 6월 5일 ~ 2023년 12월 26일 (이후 제3대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
  • 제2대 이희완(李熙完): 2024년 1월 5일 ~ 현재

참고 사항

  • 국가보훈부는 장관 1명, 차관 1명 체제로 운영되며, 별도의 1·2차관 구분은 없다.
  • 본 직위는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나, 국회의 인사청문 요청 대상 고위공직자에는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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