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KFTC)의 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책의 최고 책임자이자 위원회의 대표자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임용 가능). 위원장은 위원회 조직 운영, 주요 정책 결정, 대외 협상 및 주요 조사·조치에 관한 최종 결정을 담당한다.
주요 역할
- 정책·전략 수립 –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장기·단기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
- 조사·조치 감독 – 독점·과점, 불공정 거래, 기업 결합(인수·합병) 등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총괄한다.
- 법령·제도 개선 – 공정거래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신설을 위해 입법부와 협의하고, 필요한 입법안을 발의한다.
- 국제 협력 – 국제 경쟁 정책 기구(예: OECD, 국제공정거래연구소)와 협력하여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제적 협약·협정을 이행한다.
- 공공·민간 커뮤니케이션 – 언론·시민사회·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임명·해임 절차
- 대통령이 위원장을 후보추천하고 국회에서 동의하면 공식 임명한다.
- 임기 중 위원장은 직무 수행에 중대한 위법·불성실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
현황(2023년 말 기준)
- 2022년 2월에 김상조 전 장관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2023년 3월까지 재임하였다. 이후 임명된 위원장의 최신 명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및 정부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위 내용은 2024년 6월까지 확인 가능한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하였다. 최신 인물 변동이나 세부 정책 변화는 최신 공식 자료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