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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이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에서 차장(副長) 직급을 맡는 직위이다.

조직 내 위치 및 역할

  • 소속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기관이며 청(淸)장은 장관급 직위이다.
  • 직위 체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청장, 차장, 부장, 팀장 등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장은 청장을 보좌하며, 청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 주요 업무:
    1. 고위공직자(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공공기관 등)의 부패·비리·권력남용 관련 사건을 조사·수사한다.
    2. 청장의 정책·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수사 계획과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3.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기관(검찰청, 경찰청 등)과의 공동 수사에 참여한다.
    4. 조사·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청에게 제출한다.

임명 및 자격

  • 차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직접 임명한다.
  • 일반적으로 검찰·경찰·행정기관 등에서 장기간 수사·조사 경험을 가진 고위 공무원 또는 법조인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법적·제도적 근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기관의 장) 및 제18조(보조인력) 등에서 차장의 직위와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 차장은 청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청을 대리하여 공식적인 행사·회의에 참석한다.

현황(2023년 기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청장 1명, 차장 2명(각각 다른 부서 담당) 및 다수의 부장·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장은 조직 내부의 수사 전략을 총괄하고, 주요 사건의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주의: 개별 차장의 이름·경력 등 구체적인 인물 정보는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 외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위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해당 직위에 대한 공공 자료와 법령을 기반으로 하며, 최신 정보는 관계 부처의 공식 발표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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