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각부인 고용노동부의 수장으로, 노동시장·고용·노동관계·산업안전·보건 등 노동 전반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주요 업무
| 분야 | 구체적 업무 |
|---|---|
| 고용·일자리 정책 | 고용촉진, 직업훈련,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수립 및 시행 |
| 노동관계·노동조건 | 근로시간·임금·휴가·노동조합·단체협약 등에 관한 법·제도 정비 및 집행 |
| 산업안전·보건 | 작업장 안전·보건 기준 마련, 재해 예방 및 사고조사 |
| 고용보험·사회보장 | 고용보험 운영,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 등 복지 서비스 제공 |
| 국제협력 | 국제노동기구(ILO) 등과의 협력, 해외 노동자 보호 정책 수립 |
조직 구조
고용노동부는 장관을 정점으로 차관·정무관·청장 등이 보좌한다. 주요 본부로는 고용정책본부, 노동정책본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훈련본부 등이 있다. 각 본부는 정책기획, 입법·제도개선, 현장지도 등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한다.
임명 절차
-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선정한다.
- 국회(특히 국회 노동·사회복지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 동의를 얻는다.
-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역사
- 1948년 제1차 정부 수립 당시 노동부가 설치되었으며, 1994년 고용노동부로 통합·재조직화 됐다.
- 이후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불안정 문제 대응을 위해 조직 및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법적 근거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무와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 및 「국무총리·각료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조직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현황 및 참고 사항
- 장관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사업주·노동조합·학계·시민사회)와 협의를 지속한다.
- 장관의 정책 방향은 대통령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사회 정책과 연계되어 변동될 수 있다.
비고
본 내용은 공공기관 공식 자료와 일반적으로 확인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장관 개인의 최신 임명 현황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나 정부 발표 자료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