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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청장

정의

대한민국 경찰청장(警察廳長)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기관인 경찰청의 최고 책임자이자 대표 직위를 말한다. 치안총감(治安總監) 계급으로 보(補)한다.

임명 절차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역할과 직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한다. 구체적으로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경찰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등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청장은 일반적으로 차관급에 해당한다.

직위의 변천

경찰청장이라는 직위는 경찰청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1991년에 처음 형성되었다. 그 이전에는 미군정기의 경무국장·경무부장, 이후 내무부 치안국장, 내무부 치안본부장 등의 형태로 존속하였다. 1991년 7월 31일 초대 김원환 청장이 취임하면서 현재의 경찰청장 체제가 시작되었다.

기타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경찰청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고: 본 항목은 경찰청 공식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백과사전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현직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재임 현황은 임명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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