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은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경찰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경찰 조직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개요
대한민국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며, 교통 질서를 유지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조직
경찰청은 청장, 차장, 국, 부속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구성된다. 주요 국으로는 기획조정관실, 생활안전국, 수사국, 경비국, 교통국, 사이버안전국 등이 있으며, 부속기관으로는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등이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는 지방경찰청이 있으며, 각 지방경찰청은 관할 구역 내의 경찰 활동을 지휘·감독한다.
역사
대한민국 경찰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경무국을 모태로 하며,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 경찰 체제가 정비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치안국 산하에 경찰 조직이 운영되었으며, 1991년 내무부에서 분리되어 경찰청으로 독립하였다.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었다.
주요 업무
- 범죄 예방 및 진압
- 수사
- 교통 관리 및 단속
- 경비 및 대테러 활동
- 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수사
- 외사 활동
- 민원 처리
- 실종자 수색
- 국민 안전 확보
관련 법규
- 경찰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형사소송법
같이 보기
- 경찰
- 지방경찰청
- 경찰청장
- 국가경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