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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는 1899년 8월 17일 공포된 대한제국의 국제(國制)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자료에 따라 8월 14일 반포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 공포 일자에 대한 서술이 다소 엇갈린다.)

제정 배경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제권 강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1898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관민공동회)가 의회 개설과 민권 신장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고종은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한 뒤, 1899년 7월 12일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에 조서를 내려 국제를 초안하도록 하명하였고, 그 결과 9개 조항의 법제가 마련되어 황제의 재가를 받아 반포되었다. 법규교정소 총재는 의정 윤용선이었고, 서정순·이재순·이윤용·권재형·박용대·성기운·김영준 등 정부 대신들과 르장드르(C. W. Le Gendre), 브라운(J. McLeavy Brown), 그레이트하우스(C. R. Greathouse) 등 외국인 고문이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

총 9조로 구성되며, 제1조에서 대한국이 세계 만국이 공인하는 자주독립의 제국임을 선언하고, 나머지 조항에서 전제군주로서 황제권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한 제국이다.
  •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오백 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정치이다.
  •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니 공법(公法)에서 이르는 바 스스로 정체(政體)를 정함(自立政體)이라 한다.
  • 제4조: 신민이 대황제의 군권을 침손하는 행위를 하면 이미 행하였거나 아직 행하지 않았거나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한다.
  • 제5조: 육·해군의 통솔과 편제, 계엄과 해엄을 명한다.
  • 제6조: 법률의 제정·반포·집행, 만국 공공(公共)한 법률을 본받은 국내 법률 개정, 대사·특사·감형·복권을 명한다(自定律例).
  • 제7조: 행정 각 부부의 관제와 문무관 봉급의 제정·개정, 행정상 필요한 칙령 발포(自行治理).
  • 제8조: 문무관의 출척·임면,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의 수여·박탈(自選臣工).
  • 제9조: 각 조약국에 사신 파송·주재, 선전·강화 및 제반 약조 체결(自遣使臣).

의의와 한계

인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회 개설이나 삼권 분립에 관한 조항도 없으며, 입법·사법·행정·외교·군 통수권 등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다만 명문화된 규정조차 필요치 않던 왕조시대의 왕권에 비해 황제권의 내용이 공법(公法)에 의거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대한국 국제는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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