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물(代替物)은 대한민국 민법상 물건의 분류 중 하나로, 통례적인 거래에서 그 물건의 개성(個性)이나 고유성이 중요시되지 않아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여도 거래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돈(금전), 서적, 곡물, 술 등이 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부대체물(不代替物)이 있는데, 부대체물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거래하는 물건으로, 서화(書畵), 골동품, 토지, 건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체물과 부대체물의 구별은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이 당사자의 의사라는 주관적 기준에 의하는 것과 달리, 물건 자체의 성질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구별의 실익(實益)은 주로 민법상 소비대차(제598조)와 소비임치(제702조)에서 나타난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어원은 한자어 '代替物'로, '대신할 대(代)', '대신할 체(替)', '물건 물(物)'이 결합하여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뜻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