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통편(大典通編)은 조선 정조 9년(1785년)에 편찬된 조선 시대의 법전이다. 이는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과 영조 대에 편찬된 《속대전》, 그리고 그 이후에 공포된 법령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편찬 배경 및 목적: 조선 왕조는 《경국대전》 반포 이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령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었다. 영조 대에 이르러 이를 보완한 《속대전》이 편찬되었으나, 이후에도 새로운 법령들이 계속 생성되면서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조는 당시의 법령 체계를 집대성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찬을 명하였다.
구성 및 특징: 대전통편은 이전 법전들의 전통을 계승하여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의 6전 체제로 구성되었다. 조문을 수록할 때는 법령의 계통과 변천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기 방식을 사용하였다.
- 원(原): 《경국대전》에 수록된 원래의 조문
- 속(續): 《속대전》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된 조문
- 증(增): 《대전통편》 편찬 당시 새로 추가된 조문
역사적 의의: 대전통편은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법적으로 수용하고 국정 운영의 기틀을 재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법전은 고종 대에 《대전회통》이 편찬될 때까지 약 80년간 조선 왕조의 중심 법전으로 기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