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호관찰소(大田保護觀察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속한 소속기관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 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다.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대전보호관찰소장은 부이사관이나 서기관으로 보(補)한다.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2에 있다.
연혁
- 1989년 7월 1일: 개청
- 1995년 7월 1일: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개청
- 1996년 7월 1일: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개청
- 2004년 7월 2일: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개청
- 2007년 7월 23일: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 논산지소 개청
- 2009년 1월 1일: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 개청
관할구역
대전보호관찰소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전역을 관할하되, 충청남도 일부 지역은 지소가 관할한다. 충청남도 금산군은 본소가 직접 관할한다.
소속기관(지소)
- 홍성지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2 (홍성군, 보령시, 예산군, 서천군 관할)
- 공주지소: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14 (공주시, 청양군 관할)
- 논산지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4길 27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관할)
- 서산지소: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로 89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관할)
- 천안지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천안시, 아산시 관할)
업무 내용
대전보호관찰소의 주요 업무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실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판결 전 조사·환경 조사, 범죄 예방 활동 등이다.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참고 사항
대전보호관찰소의 관할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은 대전보호관찰소 및 그 지소가 관할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