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大田廣域市議會)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의 의결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이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대전광역시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행정사무 감사·조사,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승인 등 시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구성 및 운영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4년이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의장단을 두어 회의를 주재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정례회는 연 2회(제1차 정례회: 6월, 제2차 정례회: 11~12월) 집회되며,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요 기능

  • 자치입법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한다.
  • 예산·결산 심의권: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한다.
  • 행정감시권: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를 통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한다.
  • 기타 의결권: 기금 설치·운용, 중요 재산 취득·처분, 공공시설 설치, 법령·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의결한다.

위원회 체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와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를 둔다.

역사 1991년 4월 15일 실시된 제1대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후,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2022년 7월 제9대 의회가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