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협정(大田協定)은 1950년 7월 12일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였던 충청남도 대전시(현재의 대전광역시)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주한미군의 사법관할권에 관한 외교협정이다.
정식 명칭
정식 명칭은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Agreement relating to Jurisdiction over Criminal Offences committed by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체결 배경
주한미군은 1945년 한반도에 진주한 이래 1949년 철수할 때까지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미군이 참전하자, 미국은 미군에 대한 치외법권적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
1950년 7월 12일, 주한미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골자로 하는 요청을 제기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승인함으로써 협정이 체결되었다.
- 미군에 대한 배타적 재판권은 미국 군법회의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 한국인이 미국군대와 미국인에게 가해행위를 저질러 미군이 한국인을 구속해야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관헌에 인도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침공한 상황에서 어떤 경우라도 미국군대와 미국 기관에 복종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 지방 재판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군법회의는 한국인을 재판하지 않는다.
이로써 미군과 미국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이후의 변천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체결되면서 대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1966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되면서 대전협정은 정식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로써 대전협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역사적 평가
대전협정은 불평등조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한국의 민족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된다. 한국전쟁이라는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체결되어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이 상당 부분 제한된 협정으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