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大庄洞)은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법정동이다.
위치 및 개요
대장동은 판교신도시 남쪽 끝에 인접해 있으며, 분당구와 판교가 개발되면서 마지막으로 개발된 지역 중 하나이다. 행정구역상 성남시 분당구에 속하는 법정동으로, 인근에는 하산운동, 운중동, 고기동 등이 위치한다.
주요 지역
대장동 일대는 크게 세 가지 권역으로 나뉜다. 첫째, 남서울컨트리클럽의 유휴 보전녹지를 개발한 게이티드 커뮤니티인 남서울파크힐이 하산운동과 대장동에 걸쳐 조성되어 있다. 둘째, 최근 시가지로 개발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지구(판교대장지구)가 있으며, 서판교터널, 판교대장로, 두밀로 등을 통해 하산운동과 운중동으로 연결되고, 대장동입구를 거쳐 고기교를 넘어 고기동으로 갈 수 있다. 셋째, 고기동과 동막천 건너 대장2교로 이어지는 벌장투리 마을이 있다.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
대장동 일대 92만㎡(약 28만 평) 규모의 부지에서 추진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택지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니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취소된 이후, 2010년 LH의 사업 포기 이후 민간 개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관공동개발 방식을 발표하였고, 2015년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이 설립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대장동은 2021년부터 대규모 정치적·사법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이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천화동인)가 소수 지분(약 7%)으로 막대한 배당 수익(수천억 원대)을 얻은 구조가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와 민간업자 간 유착 관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성남시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2025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 사건의 1심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하였다.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유착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별도 재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
성남시는 이후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5,000억 원 이상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추가 환수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