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대부업체

대부업체(貸付業體)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의 규율을 받는다.

대부업체는 크게 개인대부업체와 법인대부업체로 나뉜다. 개인대부업체는 개인사업자가 등록 후 운영하는 형태이며, 법인대부업체는 주식회사 등 법인이 등록 후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외에도 대출 희망자와 대부업자를 연결해 주는 대부중개업체가 있으며, 대부중개업체는 직접 대주(貸主)가 아닌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업체의 주요 수익원은 금리 차익(조달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이다. 대부업체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달리 예금을 취급하는 수신 기능이 없으므로 자체 자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주 고객층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로,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실률과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대한민국에서 대부업이 본격적으로 양성화된 것은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고, 2003년 카드대란을 겪으면서 대부업체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대거 진출하여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였다. 일본의 법정 최고 금리(연 15~20%대)에 비해 당시 한국의 법정 최고 금리가 높았던 점이 진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대부업체는 비공식적으로 '제3금융권'으로 불리기도 하나, 이는 공식적인 금융 분류 용어가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부업은 '기타 금융업' 중 '여신 금융업'의 하위 분류인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에 포함된다.

대한민국에서 대부업체가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2002년 제정 당시 연 66%였던 최고 금리는 이후 49%→44%→39%→34.9%→27.9%로 낮아졌고, 2018년 2월부터 연 24%, 2023년 8월 현재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법 대부업(불법사채)에 해당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선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불법 추심 행위 등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