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代理)는 한자어로, '대신할 대(代)'와 '다스릴 리(理)'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사전적 의미와 사용 맥락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일반적 의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는 행위 또는 그 일을 말한다. 이 의미에서 파생된 용례로는 대리 운전, 대리 출석, 대리 수업, 대리 시험, 대리 근무, 대리 기사 등이 있다. 동사형으로는 '대리하다'가 사용된다.
2. 법률 용어
민법에서, 본인이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제도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민법 제114조부터 제136조까지 대리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대리는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기한 임의대리와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로 나뉜다. 법정대리의 대표적 예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의 대리권,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등이 있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고 행한 법률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대리권 없이 행한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 아래에서는 표현대리(表見代理)가 성립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3. 직급 명칭
한국 기업의 직급 체계에서 일반 사원과 과장 사이에 위치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본래 '과장 대리'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독립된 직급으로 정착되었다. 일반적으로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 후 4~5년 차가 되면 대리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다. 대리 직급부터는 경력직으로의 이직이 가능해지며, 상사가 시키는 일뿐 아니라 스스로 업무를 찾아 수행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시작한다. 영미권에서는 'Assistant Manager' 또는 'Senior Associate' 등으로 번역되며, 일본 기업에서는 이와 동일한 직급 체계가 사용되지 않는다.
4. 기타 용례
일상에서는 '대리 운전'을 줄여 '대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흔하다. 역사 용어로는 왕세자가 임금을 대신하여 정치를 수행하던 대리청정(代理聽政)이 있다. 또한 중국 윈난성의 자치주인 다리(大理)는 한국 한자음으로 '대리'로 읽히며, 대리석(大理石)도 이 지역 명칭에서 유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