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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감 선거

대구광역시교육감 선거는 대구광역시의 교육 사무를 총괄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자치법규 제안권, 예산안 편성권, 교육기관 설치 및 폐지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가진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과거에는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되었으나, 2007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다른 지방선거와 함께 직접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 소속이 아니어야 하며, 후보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정당 표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각각 3년 이상이거나 이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만이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제한이 있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12년)까지만 가능하다. 선거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진행되며, 투표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대구광역시 주민에게 부여된다. 투표 방식은 일반 지방선거와 달리 정당과 기호가 표시되지 않는 '교호 순번제' 투표지를 사용하며, 이는 특정 정당의 기호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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