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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당연직(當然職)은 어떤 특정 직책이나 직위를 맡게 되면 별도의 선출·임명·위촉 절차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다른 직책을 뜻하는 개념이다. 한자로는 '당연히(當然) 맡게 되는 직(職)'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영어로는 'ex officio'에 해당하며, 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직무로부터'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당연직은 주로 위원회, 이사회, 협의회 등 각종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특정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정 공무원이 특정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선출직, 다른 사람에 의해 임명되는 임명직, 그리고 위촉을 통해 선임되는 위촉직이 있다.

당연직의 특징은 해당 직책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유지된다는 점이다. 즉, 원래의 직위에서 물러나면 당연직으로 부여되었던 직책도 함께 상실된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현직이 아닌 과거의 역임 경력만으로도 당연직 자격이 부여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 당연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행정각부의 장관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공립대학 이사장이나 시민 구단의 구단주를 당연직으로 겸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미국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것도 당연직의 국제적 사례로 꼽힌다.

당연직 제도는 특정 직위의 권한과 책임이 관련 기구의 운영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하고,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도 관련 기구의 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실제로 해당 기구의 심의·의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나, 특정 직위가 여러 기구의 당연직을 겸하게 되어 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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