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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답변서(答辯書)는 묻는 말에 대하여 밝혀 답하는 글을 뜻하는 일반 명사이자, 법률 분야에서 특정한 절차적 의미를 가지는 문서이다. 한자어로는 '대답할 답(答)', '말 잘할 변(辯)', '글 서(書)'로 구성된다.

법률적 의미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는 피고(被告)가 원고(原告)의 소장(訴狀)에 대하여 반대의 신청이나 그 이유 등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답변서에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개별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 방법, 첨부 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답변서는 피고의 방어권 행사의 출발점이자 소송의 쟁점을 형성하는 핵심 서면으로, 이후 변론 절차의 기초가 된다.

형사소송에서도 답변서 제도가 존재한다. 피항소인은 항소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항),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같은 법 제379조 제4항).

행정심판 등 준사법절차에서도 답변서 제도가 활용되는 예가 많다.

일상적 의미

일상적으로는 질문이나 요청, 통지, 고소·고발 등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이나 사실관계를 밝히는 문서를 통칭하여 답변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경우 법적 구속력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회신이나 안내와 구분하여 사용된다.

국제적 비교

미국에서는 소장 접수 후 일정 기간 내에 'Answer'라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이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Defence'라는 명칭으로 제출된다. 일본에서도 '답변서(答弁書)'로 불리며 한국과 유사한 절차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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