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談合)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가격, 생산량, 시장 점유율, 거래 조건, 판매 지역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일어로는 카르텔(Kartell), 영어로는 카르텔(Cartel) 또는 콜루전(Collusion)이라고 하며, 우리말로 '짬짜미'라고도 불린다. 공동행위(共同行爲) 또는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어원
담합(談合)은 한자어로 '말할 담(談)'과 '합할 합(合)'으로 구성되어, 말을 맞추어 서로 합의한다는 뜻을 지닌다.
개념 및 특징
담합은 자유경쟁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된다. 경쟁이 없거나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된 상황에서 발생하며, 주로 과점 시장에서 나타난다. 담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명시적 담합: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 암묵적 담합: 선도 기업이 가격을 시장에 공시하면 후발 기업들이 그 가격에 맞추는 방식으로, 명시적인 협의 없이도 자연스럽게 담합이 형성된다.
유형
담합은 통제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 가격 카르텔: 판매가격을 통제한다.
- 수량 카르텔(공급제한카르텔): 공급량, 판매량, 생산량을 통제한다.
- 지역 카르텔(거래처 보증카르텔): 판매지역을 통제한다.
- 조건 카르텔: 판매조건을 통제한다.
- 할당 카르텔: 이윤분배, 수주분배, 공급분배의 형태로 나뉘며, 카르텔 전체의 활동을 구성원에게 할당하는 고차원적 단계의 카르텔이다.
- 계산 카르텔: 계산제도를 통제하여 원가를 비교하고 덤핑 판매를 방지한다.
법적 규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담합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1890년 셔먼법(Sherman Act)을 최초로 제정하였고, 현재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을 통해 담합을 규제한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에 담합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며, 공공 입찰에서의 담합은 형법상 부정담합죄로 규제된다.
기타 용례
간혹 마약 범죄 조직(drug cartel)을 지칭하는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나, 이는 경제학적 의미의 담합과는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