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뇌병변 장애(腦病變障碍, Brain Lesion Disorder)는 뇌의 기질적 병변(organic brain lesion)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 중 하나로,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부터 뇌병변장애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원인
뇌병변 장애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선천적 요인으로는 조산이나 미숙아, 임신 중 산모의 약물 남용, 임신중독증, 풍진 등의 질환,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 부적합, 출산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있다. 후천적 요인으로는 외상성 뇌손상(교통사고, 산업재해, 스포츠 손상 등),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뇌염, 파킨슨병 등이 포함된다.
증상
뇌병변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상하지의 마비, 관절의 경직(강직), 불수의적 운동, 균형 감각 장애, 실조 증상(ataxia) 등이 있다. 또한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 장애나 지적 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진단 및 판정 기준
뇌병변 장애의 진단은 뇌의 기질적 병변을 확인하는 영상 검사와 신경학적 증상 평가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영상 검사로는 전산화단층영상검사(CT),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검사(SPECT), 양전자단층검사(PET) 등이 사용된다.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 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뇌병변 장애 판정이 가능하다.
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 검사 소견(상·하지 근력 등), 인지 기능 평가, 그리고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수정바델지수는 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변, 계단 오르내리기, 착·탈의, 대변 조절, 소변 조절, 이동, 보행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하여 수행 정도를 평가하여 점수화한다.
장애 진단 시기
뇌병변 장애의 진단 시기는 원인 질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파킨슨 질환 제외)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한다.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한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 판정이 가능하며, 판정 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 정도에 따른 분류
대한민국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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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양쪽 팔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수정바델지수 32점 이하인 사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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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 70~80점인 사람, 수정바델지수 81~89점인 사람, 수정바델지수 90~96점인 사람 등이 포함된다.
치료
뇌병변 장애의 치료는 재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장애 증상에 따라 운동 치료, 작업 치료, 인지 치료 등이 시행된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개인에 따라 그 정도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과 및 합병증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폐렴, 욕창, 요로 감염 등 2차적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최초 장애 판정 후 개인의 상태에 따라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소아청소년의 경우 만 6세 미만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한다.
중복 장애 관련 사항
동일 부위의 지체장애(개별적 평가)와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 기준에 따라 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 장애나 지적 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