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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農地改良組合, Farmland Improvement Association)은 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농지개량사업을 수행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농민의 자주적인 비영리 조직이다. 공법인(公法人)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조합원의 조합비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었다.

연원 및 변천

농지개량조합의 기원은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 추진된 수리조합(水利組合)에서 시작된다. 1906년 수리조합조례가 제정되고, 1917년 조선수리조합령 제정으로 12개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27년 조선토지개량령 제정으로 107개 조합으로 늘어났다. 1945년 광복 당시 남한에는 425개 조합이 있었다.

1961년 토지개량조합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수리조합은 토지개량조합(土地改良組合)으로 개칭되었고, 198개 조합으로 통폐합되었다. 이후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農村近代化促進法, 법률 제2199호)이 제정되면서 토지개량조합은 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68개 조합이 조직되었다. 이와 함께 수리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시하고, 농지개량조합은 완공된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도록 업무가 분담되었다.

1989년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조합장 임명제가 조합원 선출제(민선제)로 전환되었고, 조합비 부담도 경감되었다. 1995년에는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었다.

조직 및 기능

조합의 주요 기능은 소규모 관배수시설의 설치사업, 관배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사개량 및 농기계화 시범사업 등이었다. 조합의 지도·감독은 1차적으로 시·도지사가, 2차적으로 농림부장관이 행하였고, 지도·지원 업무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담당하였다. 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흥농계(興農契)가 있었으며, 1996년 말 기준 16,796개의 흥농계가 운영되었다.

통합 및 소멸

1999년 말 전국적으로 104개 조합이 존재하였다. 1999년 12월 31일을 기해 농지개량조합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함께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면서 소멸하였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년 한국농촌공사로, 2008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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